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요건(세금을 매기는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성립 시기(의무가 생기는 시점)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재산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취득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재산 유형 | 취득 시기 기준 |
|---|---|
| 등기·등록 자산 |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
| 주식 및 지분 | 인도 사실이 확인되는 날(불분명 시 명의개서일) |
| 건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등 포함) |
| 기타 일반 재산 |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재산가치 증가 |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고시일·허가일 등) |
| 무기명채권 |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날(불분명 시 청구일) |
증여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명의개서일 확인: 주식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명부 기준으로 판단
- 사실상 사용일 확인: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등기 접수일과 실제 인도일 중 어느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주식이나 채권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재산을 넘겨받기 전에도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