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거주 상태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의무를 집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려우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관계별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면제 요건과 합산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점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 제외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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