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구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까지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을 위한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 표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확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20% 세율을 곱한 4,0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최종 산출세액은 3,0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3%를 추가 공제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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