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누진공제액은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는 독립 항목이 없습니다. 36번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최종 결과값만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및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34번) 항목의 금액 확인
-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35번)을 곱함
- 계산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
- 최종 산출된 금액을 산출세액(36번)란에 기재
산출세액(36번) = (과세표준(34번) × 세율(35번))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을 정확히 기재하려면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액: 신고서 뒷면의 작성방법 7호를 참고하여 정확히 적용
- 계산 과정 반영: 누진공제액은 계산 시에만 활용하며 별도 항목에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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