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이전 증여재산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와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합산된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 기납부세액 공제액 결정: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을 확인
- 공제 한도액 계산: 법정 산식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만큼 한도를 산출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 증여 주체 관계 확인: 증여자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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