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을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 시 과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국가에 내야 할 세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사유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 납부 능력이 있는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대납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더하여 총 증여가액을 산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
- 합산된 전체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
산식: (당초 증여재산가액 + 대납 증여세액 + 10년 내 합산 대상 재산가액) = 총 과세가액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진행: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 점검: 수증자의 납부 능력 부족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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