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액은 수증자가 받은 추가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의 재산 합산과 할증 대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대납액은 추가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접 내려가는 혈족)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여 받는 증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대납액을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 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결정
- 정해진 산식에 따라 할증과세액을 산출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재산가액 / 총증여재산가액) × 할증률] - 기납부 할증과세액
할증과세 적용 시 할증률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할증 요건: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대습증여 여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인지 가족관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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