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증여를 주고받는 경우 각각 독립적인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 |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 | 수증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혼인·출산 추가 공제 | 1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 |
각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관리됩니다.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계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기본 공제 한도 적용: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적용 불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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