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감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액 이하이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 한도를 판단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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