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공제액과 상속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목은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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