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증손자가 증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증손자가 증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자인 증손자가 증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사망하여 증손자가 대습증여를 받는 경우 | 할증과세 없이 공제 가능 |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 등 하행 혈족(직계로 내려가는 혈연관계)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세대생략 증여(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할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여부: 수증자인 증손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 한도 2천만 원 적용
- 대습증여 여부: 증여자의 자녀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지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여부 판단
- 할증세율 적용: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미성년자 증손자에게 40% 세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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