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특례 공제는 해당 사유 발생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하며,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특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기한 요건 점검: 혼인이나 출산 관련 특례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 과세표준 제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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