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증여재산 공제 외에 혼인이나 출산 또는 장애인 신탁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면제받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및 장애인 증여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공제 및 제외 한도 | 적용 요건 |
|---|---|---|
| 혼인·출산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 장애인 불산입 | 5억 원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 수익자로 신탁 |
| 배우자 공제 | 6억 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공제 | 5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 기타친족 공제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 확인
- 법정 요건 충족: 장애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등 법정 요건 충족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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