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증여재산공제)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 증여재산가액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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