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세액 발생) |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자금 원천 확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증빙이 필요하다면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 진행
- 세무 리스크 방지: 증여 시점의 재산 가액을 확정하여 향후 가치 상승에 따른 위험 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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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인 자녀가 아닌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한 면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추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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