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를 받는 자녀 1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합산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아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 한도를 공유합니다.
| 수증자 구분 | 공제 한도액 |
|---|---|
| 성년인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인 자녀 | 2,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잔액만 공제 가능함을 확인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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