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증여라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증여재산 정보와 공제 항목을 입력
- 증여재산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
-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
- 혼인 특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출산 특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