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총 5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초과분 과세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전액 면제 가능 |
위 사례 중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특례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자녀의 연령을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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