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한도를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5천만 원을 공제하며,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증여받은 물건의 값)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구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산출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 성인 자녀가 2억 원을 받으면 공제 후 1억 5천만 원이
- 1억 원 초과 구간을 적용하여 총 2천만 원의 세액을 산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 혼인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출산 추가 공제: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추가 공제 요건 점검
- 증여 재산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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