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10년간의 증여세 결정정보를 조회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세금 면제 혜택) 역시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만 적용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과거 10년 내 신고 내역 확인
- 통장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재산이 이전된 날을 증여일로 특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
- 산출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
가산세 부담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계좌 이체 내역이나 증여 계약서 등 실제 증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빠른 기한 후 신고 완료: 가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 기한 경과 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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