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 내에 있는 경우 | 불이익 없음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가산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신고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향후 자산의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어간 금액)을 증명하거나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10년 누적 합계액 기준 적용을 위해 과거 동일인 증여 여부 점검
- 자금 출처 증명: 부동산 취득 등을 대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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