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최저한 규정은 별도의 적용 기간 제한 없이 매 증여 시점마다 적용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면제 여부는 10년 단위의 전체 증여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최저한과 10년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과세최저한(세금을 매기지 않는 최소 금액) 규정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합니다. 10년 합산 후의 최종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역시 10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공제 한도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과세표준 산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합산
- 미달 여부 확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후 남은 최종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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