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가산세는 기본적으로 20%가 부과되지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 50% 감면 (실질 세율 10%)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가산세 감면 미적용 (기본 세율 20%)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진행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완료: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
- 조사 착수 여부 점검: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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