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위반 행위 성격에 따른 가산세율(20%~6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와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세액은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납부 세액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정행위(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며,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신고가산세액의 산출과 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무신고납부세액 산정
-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곱함
-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적용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정행위로 인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