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과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율 적용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 신청서 함께 제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당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제기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여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50% 감면 혜택 적용
- 정당한 사유 검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가산세 면제 신청 여부 결정
- 불복 절차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하나만 선택하여 불복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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