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본세인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도 소멸하여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전히 경과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 무신고 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 가산세 소멸 |
| 납세자가 증여세 무신고 후 15년이 경과하기 전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세 부과권 소멸과 가산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세금을 결정하여 부과할 권리)이 소멸하여 세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을 따르므로 본세 부과권이 사라지면 가산세 부과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하려면
- 15년 경과 여부: 증여세 무신고 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지났는지 확인
- 특례 대상 점검: 부정행위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신고는 했으나 일부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가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인가요 아니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인가요?
고액의 재산을 증여받고 무신고한 경우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