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본세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지방세 10%를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개인이 자산을 이전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증여를 받아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지방세 부과 제외 |
| 개인이 소득을 얻어 소득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 지방세 10% 부과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로 분류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증여세와 함께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세금의 종류)을 따르므로 별도의 지방세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 판단: 납부하려는 세목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인지 확인
- 지방세 가산 여부: 증여세 가산세는 본세와 동일한 국세 세목이므로 10%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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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에도 증여세처럼 본세와 가산세에 지방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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