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납세액의 20% 또는 40%를 부과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이자 성격의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두 가산세는 각각의 사유에 따라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
| 부과 사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계산 방식 | 미납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 방식(일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 |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는 일할 방식(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
| 법적 성격 |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정행위 여부: 일반 무신고와 구분하여 판단하며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 부과
- 지연 일수 단축: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간에 비례하므로 미납 인지 즉시 납부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신고는 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아닌 40%의 높은 세율로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