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복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미납된 증여세액(본세)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기존에 발생한 가산세를 원금에 합산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산정 기준과 복리 배제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 세액에 미납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계산 기초는 미납된 본세입니다. 기존 가산세를 원금에 포함하여 다시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에도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세금 혜택 반환 시 더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납된 증여세액 확인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 일수 계산
-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와 일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산식: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이자율
가산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가산세 제외 확인: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에서 기존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이 제외되었는지 확인
- 미납 기간 산정: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일일 이자율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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