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미납한 증여세와 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납 증여세와 가산세만 있고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미납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및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될 때 승계(물려받음)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본세인 증여세와 함께 승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보험금 수령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점검
- 납부 대상 판단: 미납된 증여세가 피상속인의 체납액인지 상속인 본인의 고유 채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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