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시점이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가산세를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50% 감면 가능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면 불가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가산세 감면을 위해 6개월 이내 최대한 빨리 진행
- 신고 시점 점검: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 결정을 알기 전 신고서 제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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