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납 증여세와 가산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미납 세금을 본인의 개인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미납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 5,000만 원이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억 원의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 5,000만 원 전액 납부 의무 있음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사망 등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 및 가산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승계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미납 세액을 납부하려면
- 상속 재산 총액 확인: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액을 확인하여 미납 증여세와 가산세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상속인별 분담액 계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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