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미신고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결정세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가능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는 동의하나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하려는 경우가능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불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 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당초 통지한 내용을 수정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1. 이의 제기: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 기한 후 신고: 세무서장이 세액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 직접 확정
  3. 조기결정 신청: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즉시 세액 확정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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