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전체 세액을 높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기존 증여세 산출세액만큼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 합산 대상 | 적용 기간 | 가액 결정 |
|---|---|---|
| 상속인(자녀·배우자 등)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 증여 당시 시가 |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등)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 증여 당시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 시점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20%, 부정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에서 40% 범위에서 추가로 발생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만료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 불가
- 상속세 과세가액 확인: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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