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하면 미납된 증여세와 가산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율과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부과된 국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으로 승계된 세액을 납부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확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기간 내 증여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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