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증여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재산이라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합산 세액에서 종전 증여분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할 때는 종전 증여 당시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종전 증여 가액 파악: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분이라도 포함하여 누락 없이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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