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더라도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60억 원 상당의 차명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15년이 경과한 경우가능
자녀가 40억 원 상당의 국외 재산을 취득하고 15년이 경과한 경우불가
자녀가 60억 원 상당의 차명 재산을 보유했으나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불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입니다. 부정행위(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1. 특례 대상 사유 점검: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와 특례 대상 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증여자와 수증자의 사망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50억 원 초과 재산에 대해 15년이 지난 후에도 과세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증여자와 수증자 중 한 명만 사망한 경우에도 15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