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속세 합산 기간을 초과한 과거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무신고로 인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 과거 증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2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8년 전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합산 기간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도 증여 시점이 상속세 합산 기간을 초과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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