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분납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납 가능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납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
- 작성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분납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
- 나머지 분납 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증여세 분납을 신청하려면
연부연납(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을 허가받은 경우 일반 분납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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