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기 전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분납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분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납 기한 준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납부 방식 결정: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분납 세액을 별도로 나누어 낼 수 없으므로 신청 전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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