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대리 범위는 원칙적으로 신고 및 신청 단계까지입니다. 별도의 사후 관리 계약이 없는 한 다음 해 이후의 잔여 세액 납부 관리는 납세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통상적인 신고 대리 계약만 체결한 경우 | 불가 |
| 납세자가 별도의 사후 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통상적인 신고 대리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해 잔여 세액 납부 관리가 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신청과 세무사 대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의 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신고서 작성과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신고 이후 매년 발생하는 잔여 세액의 납부 기한 관리와 고지서 확인은 납세자가 직접 이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연부연납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 납부고지서 직접 수령: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발송하는 고지서를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 납부 기한 준수: 미납 시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은 세액이 일시 징수되는 상황 방지
- 가산금 확인: 연부연납 시 추가되는 연 2.9% 수준의 가산금을 포함한 매년 납부 총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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