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으며, 분할납부 금액은 이 공제액을 차감한 최종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과 분할납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납세자가 스스로 내는 세금)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반영 및 분할납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금 징수를 미룸)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감면 세액 차감
- 차감한 금액의 3%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뺀 최종 납부세액 확정
- 최종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방식 선택: 연부연납(긴 기간 나누어 내는 방식)을 허가받은 경우 일반 분할납부 적용 불가 확인
- 연부연납 요건 점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담보 제공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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