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납부 중 납부기한을 넘겨 지연되면 미납 금액에 대해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1일당 0.022%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연부연납을 승인받은 납세자가 분할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정해진 분할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납세자가 분할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 해당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함께 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납부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기한 준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여 미납세액의 3% 가산세 추가 방지
- 자금 계획 점검: 연부연납 중인 세액의 납부 기한 전 점검을 통해 1일당 0.022%의 지연 가산세 부담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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