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복원되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기간과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누적 증여액 점검: 동일인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을 때 직전 10년 동안의 금액 합산
- 합산 과세 대상 판단: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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