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족을,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직계존비속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민법」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혈족으로 정의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가족관계 판단: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 공제 적용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출산 공제 특례 적용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 증여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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