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추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를 적용합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0년 내 합산 관리: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계산
- 통합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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