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증여자에 따라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추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를 적용합니다.

증여자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5,000만 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000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내 합산 관리: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 계산
  2. 통합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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