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를 분류
- 최근 10년간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누적 금액을 확인
- 관계별 한도액에서 누적 공제액을 제외한 잔액을 계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
- 합산 금액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 적용해도 총 한도는 1억 원
- 비과세 여부 판단: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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