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보충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공익 사업 보상 금액), 공매가격(공적 기관 매각 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 보충적 평가 기준 |
|---|---|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 일반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 |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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