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할증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징수유예 및 기타 공제액을 뺀 잔액에 3%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 증여 가산액(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증여할 때 가산되는 세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징수유예(납부를 미루는 제도) 금액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제외하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잔액을 산정합니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징수유예세액을 차감
- 기타 공제 및 감면세액을 추가로 차감
- 최종 잔액에 3%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징수유예세액 - 기타 공제·감면세액) × 3%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 공제율 적용
- 공제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세액이나 감면세액을 먼저 제외하고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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