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산정 시 세대생략 가산액(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 시 가산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며, 징수유예(납부를 미뤄주는 제도) 금액과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제외한 잔액에 3%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을 지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신고서 제출
- 정확한 금액 산정: 과소 신고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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